받은만큼 돌려받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국세청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받게 되는데 현금사용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각각 한도가 부여되기 때문에 한가지 결재수단만 고집하면 지출이 많았다고 해도 연말정산시 자칫 환수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 승인과 함께 자료가 확인되지만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지나치기 쉬운데 말한마디면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이기도 하지만 받은만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혜택도 크기에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진다.

예전에는 현금으로 결재하는 경우 좀더 싸게 구매할수 있는 상품도 많았고 판매자도 현금결재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아서 지갑에는 어느정도 현금이 있어야 했고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엔 작은가게라 해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사용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점 때문에 막상 연말정산 조회시 부족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으로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지갑에선 현금이 사라지고 있지요

 

 

쪼잔함과 현명함

사실 저같은 경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약간의 현금만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현금구매시에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만 저와 달리 아내는 현금을 고집하면서도 아는 매장이나 저렴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급받지 않아서 가끔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는데 뭐 남녀가 바뀐것 같기도 하지만 돈앞에서는 쪼잔하다고 하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결국 연말에 현금영수증을 조회해보면 쪼잔함과 현명함이 가려지겠지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같은 경우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만 현금영수증관련 홈페이지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쉽게 할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확인은 다음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실수 있도록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소비생할 하세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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