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소득, 주거형태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주거복지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이라면 꼭 받으셔야 할 2018년 달라진 주거급여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중위소득 33%에서 43%로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3. 노인.중증장애인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위 사항을 기준으로 상향조정된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마이홈의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의 해당여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주거복지에 관한 모든걸 알아보는 마이홈서비스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이 주거형태, 소득, 가족구성원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하나씩 입력하여기초결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자가진단입니다.
물론 위 주거급여 진단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주택조사원이 직접방문을 하여 확인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월세로 살아야 하는 임차가구의 실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의 지출이 절감된다면 주거급여 안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에 해당되신다면 망설일수 없습니다.
주거급여의 신청은 조사원의 실제 해당가구의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되며 전체적인 지원절차의 흐름도는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런 급여 부분 이외에도 집수리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서 희망정보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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