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역시 궁금했던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같이 보려고 합니다. 관공서에 비치된 정책관련전단을 보니 최저임금에 관한 예시를 계산을 통해 자세히 알려줍니다. 과연 나의 2018년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으며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1988년1월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미지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헌법에 의해 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안지켜지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가 아닐까 하는데 일간지나 구인광고의 시간대비 급여를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급에 관련된 채용광고는 시급이나 최저임금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은 워크넷에서 오늘 그러니까 2018년1월9일 캡쳐한건데 저는 솔직히 워크넷에서 인증마크가 삽입된 기업조차 점심시간을 시급에서 빼는 것인지 월급이나 시급 계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진것 같은데 현실은 어떨까요

 

그럼 오늘 정책관련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부분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역시 궁금했던 2018년 최저임금 협의부분인데 사용자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해도 무효라고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문답형식의 2018년 최저임금제도 설명

 

2018년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의 계산을 예시를 통해 설명해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2018년 최저임금 예시

 

궁금하셨던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위의 설명과 예시는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본인의 임금이 2018년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계산해 보시려면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2018년최저임금.zip

최저임금계산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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