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계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착공계와 비슷한 의미로 사업 계약에 따른 시작을 문서상으로 알리는 내용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수 있습니다. 즉 공사전반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것을 착공계라 하며, 유지보수등의 용역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것을 착수계라 합니다.

 

 

 

 

착수계 상단부 서식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계약(용역)명 계약금액,계약일, 착수일, 완수일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계약명을 기재하실 때 꼭 계약서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출했던 견적서의 견적명과 다르게 계약되기 때문입니다.

 

 

 

 

 

 

착수계 하단부 서식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계약업체의 주소, 회사명, 대표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붙임관련 문서를 여기에 넣을수도 있으나 공문서식에 포함되는게 일반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착공계와 비슷한 개념의 서식이지만 계약업무가 유지보수등의 용역인지, 공사인지 확실하게 분류하는 문서이므로 혼동되어 사용할 경우 발주처로 부터 반송될수 있으니 꼭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착수계 서식은 아래와 같이 올려놓았으며 무료이니 필요한 업무에 사용하세요.

 

착수계무료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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