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금융
2017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5스텝으로 끝.
연말정산이라는게 13월의 월급이라지만 근로자가 직접근로를 통해서 받는 월급은 아닙니다. 다만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자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세법에 따라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주고,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고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에 대한 우려등으로 제때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것 같은데 사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직접해보시면 허무하리라 할만큼 간단합니다. 5스텝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딱딱할것만 같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접속을 위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공제자료 조회/발급항목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2018. 1. 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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