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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연말에만 확인하세요?
받은만큼 돌려받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국세청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받게 되는데 현금사용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각각 한도가 부여되기 때문에 한가지 결재수단만 고집하면 지출이 많았다고 해도 연말정산시 자칫 환수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 승인과 함께 자료가 확인되지만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지나치기 쉬운데 말한마디면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이기도 하지만 받은만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혜택도 크기에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진다. 예전에는 현금으로 결재하는 경우 좀더 싸게 구매할수 있는 상품도 많았고 판매자도 현금결재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아서 지갑에는 어느정도 현금이 있어야 했고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엔 작은가게라..
2018. 6.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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