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컴퓨터에 할당된 공인IP주소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힌트를 얻으실수 있는 부분이 '주소'라는 부분인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지칭하는 규약된 장소나 전화번호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부분과 성격이 약간 다른 의미로 'IP주소'라 함은 인터넷 규약에 따라 네트워크상의 장치들이 서로 인식하고 통신하기 위한 특정한 번호를 말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컴퓨터의 IP주소와 관련해서 '공인IP주소'와 '사설IP주소'라는 용어를 들으실텐데 먼저 그 구분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인IP주소는 인터넷에 접속할수 있는 공인기관에서 할당하는 주소이며, 사설IP주소는 개인이나 기업등 내부 네트워크용으로 임의적으로 만든 주소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공인IP가 필요합니다.

내컴퓨터 공인IP주소무선인터넷이나 유선인터넷 모두 공인IP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됩니다.

 

 

 

 

IPTIME과 같은 공유기를 사용하시는 경우 내컴퓨터의 공인IP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공유기에 관리자로 억세스를 하시면 IP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IPTIME공유기에서 확인되는 내컴퓨터의 공인IP주소는 1xx.2xx.xx7.84입니다.

 

내컴퓨터 공인IP주소IPTIME공유기에서 공인IP확인

 

먼저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 내컴퓨터의 공인IP주소를 쉽게 확인해보겠습니다. 검색창에 '내IP'로 검색을 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IPTIME공유기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내컴퓨터의 공인IP주소는 1xx.2xx.xx7.84입니다.

 

내컴퓨터 공인IP주소네이버를 통해 공인IP 확인합니다.

 

다음에서도 내컴퓨터의 공인IP주소를 확인하실수 있는데 같은 방법으로 검색창에 '내IP'로 검색하니 다음 그림과 같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네이버나 공유기에서 확인한 내컴퓨터의 공인IP주소와 마찬가지로 1xx.2xx.xx7.84입니다. 물론 모든 웹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건 아니며 제가 확인한 네이버와 다음서비스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내컴퓨터 공인IP주소다음을 통해 공인IP를 확인합니다.

 

컴퓨터의 랜카드를 통해서도 IP주소를 확인할수 있지만 그 부분은 추후에 사설IP관련 이야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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